[청구번호]
조심 2017부2260 (2017.09.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구1414 / 조심2018서31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2.2.7.~2014.6.30. 기간 중 정OOO 및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얻은 OOO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으로 납부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8.~2015.9.30. 기간 중 울산광역시 OOO(옥동)에서 ‘변호사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합계 수입금액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법원(울산지방법원)은 2012.2.7.~2014.6.30. 기간 중 정OOO 및 박OOO(이 건 사업장에서 각 사무장 및 사무원으로 근무)이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는바(청구인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합계 OOO원 지급), 청구인과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추징한다는 등의 취지로 판결(2015.6.19. 선고 2015노437 판결, 이하 “이 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2016.11.16. 이 건 형사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9. 이 건 형사판결은 특정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어서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바, 이를 이 건 경정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은 납세자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면 이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도 상실되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하 “이 건 대법원 판례”라 한다).
청구인은 2012년~2014년 중 정OOO․박OOO과 더불어 변호사업 중 등기신청 업무를 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당초 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형사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으로 밝혀졌고 같은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바,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로, 청구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이 과세대상인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정OOO․박OO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등기신청 업무를 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는바, 세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 적용되는 것이다(설사 위법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는 민․형사상 제재와 서로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제재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법한 소득은 과세하고 위법한 소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위법한 소득을 얻은 사람을 적법한 소득을 얻은 사람보다 세법상 우대하게 되어 조세정의 또는 공평과세에 위배된다.
두 번째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대법원 판결은 이 건 경정청구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대법원 판결은 뇌물, 횡령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의 사례[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세액 상당액을 누구에게도 부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설사, 이 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금 일부가 미납된 상태이므로(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모두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당초 신고한 납세의무를 그대로 존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소득(수익) 외에 이에 대응되는 비용[정OOO․박OOO의 인건비(합계 OOO원) 및 이외의 간접경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전력비 등의 합계액 중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것]도 포함하였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시 동 비용의 차감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2.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합계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필요경비에 가산하는 방법)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감액된 소득금액은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만원)
주1)경정청구 항목의 괄호에는 당초 신고 대비 증감액 기재
주2)2013년 귀속분에는 이 건 사업장 외에 부동산 관련 업종(상호가 OOO’인 것)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음(이 건 경정청구에 따른 변동 없음)
주3)경정청구세액은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쟁점금액과 무관한 것)를 제외한 금액임
(나)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1) 이 건 형사판결문 등[이 건 형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노437 판결)과 이에 대한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5.4.16. 판결 2015고단322 판결)에 대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관련 소송은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청구인 및 정OOO․박OOO이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나 정OOO과 박OOO은 동 사업장의 사무원으로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정OOO과 박OOO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자,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 후 정OOO과 박OOO을 형식적으로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 청구인의 관여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정OOO․박OOO으로부터 2012년 7월~2012년 12월 기간 중 매월 OOO원, 2013년 1월~2014년 6월 기간 중 매월 OOO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OOO원×18개월)]이고, 정OOO과 박OOO이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후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OOO원(쟁점금액)이며,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는 OOO원이며, 이들 사이의 수익의 배분은 공평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각 OOO원이다.
2) 추징금의 납부와 관련한 증빙자료(울산지방검찰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영수증’, 금융기관이 발급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를 살펴보면, 청구인(OOO원)과 정OOO(OOO원)은 추징금[위 1) 기재]의 전액을, 박OOO(OOO원 미납]으로 나타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정OOO․박OOO의 추징금 납부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동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2012년(법정신고기한2013.5.31.→경정청구기한2018.5.31.),2013년(2014.6.2.→2019.6.3.),2014년(2015.6.1.→2020.6.1.)]에제기(2016.11.16.)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관련 필요경비 포함)으로 신고(당초 신고)하였으므로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므로 이 건 대법원 판결(기타소득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하여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정OOO․박OOO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실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던 쟁점금액 중 OOO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추징금으로 납부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정OOO․박OOO의 인건비 등 직접경비와 이외의 간접경비)을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