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C에게 피해자 D(33세)이 유흥주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등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9. 01:57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광명사거리파 건달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반말을 계속하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 너 어디에 있냐”고 말하면서 광명시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위 F 유흥주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곳에 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도 같은 날 02:41경 위 F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유흥주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F 유흥주점 7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은 위 7번 룸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7번 룸 문을 닫고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캔, 유리컵 등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위 F 유흥주점 업주인 I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잠시 위 7번 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