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19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 01: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습으로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