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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19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 01: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습으로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 금액이 8만 원의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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