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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2고정16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8. 29. 00:2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주취상태에서 평상시 노숙을 하며 잠을 자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앞 유리창과 보조석 백밀러 부위를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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