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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퇴직소득에 속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454 | 소득 | 2007-04-04
[사건번호]

국심2006중3454 (2007.04.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상의 퇴직금 외에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위로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속하는 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이하OOOOOOOO이라 한다)에 1981년 입사하여 2004.9.1 퇴사하면서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으로 88,508천원(이하 쟁점위로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OOOO은 쟁점위로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5.10. 처분청에 근로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으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6.7.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이며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어야 하나 경리부 직원의 착오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소득구분의 착오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규모 퇴직시점이 아닌 소수의 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로금은 재직기간 중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내용을 살펴보면, OOOO은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퇴직금 3,418,190원, 쟁점위로금 88,508,00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89,770원과 쟁점위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25,671,5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퇴직금지급 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을 명예퇴직수당 등의 추가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2004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위로금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77천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OOOO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O에 쟁점위로금의 지급경위를 조회한 바, OOOO에서 처분청에 회신(OO인사 제2006-50호, 2006.7.14)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회사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조조정 등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퇴직 또는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퇴직위로금이 아닌 개인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0조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2조의 2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위 O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쟁점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쟁점위로금을 산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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