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00:09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기 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에게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있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