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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2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그 이후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 사건에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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