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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204 | 양도 | 1998-11-28
[사건번호]

국심1998경2204 (199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96.10.9 청구외 ○○·○○ 등 2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잔금청산일은 **.3.20이나 **.10.9에서야 양수자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4,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15 취득하여 96.10.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3.17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87,88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90.3.20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자인 OOO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96.10.9 양수자인 OOO·OOO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3.20임에도 96.10.9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20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96.10.9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서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6.15 취득하여 96.10.9 청구외 OOO·OOO 등 2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에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20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에게 양도(가액 : 50,000,000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90.4.23 양수자인 OOO, OOO, OOO 등 3인 명의로 가등기(원인 : 대물반환예약)하여 주었으나, 양수자 중 청구외 OOO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곤란하여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 96.10.9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3.20 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인 청구외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잔금영수증 및 인락조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양도계약서원본,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0.3.20이나 96.10.9에서야 양수자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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