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02:35 경 김해시 어 방동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10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