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E ‘F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D은 피고 통영시 소속 공무원으로 아래의 ‘F마을 배수시설 개선공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1) 통영시에서는 2010년 5월경에 통영시 E에 있는 F마을에 우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F마을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통영시 G 토지에 배수관이 설치되고, 그 지상에는 폭 1.5m의 진입로가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24.경 피고 B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 B이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가 허용한 배수관시설 폭(약 60cm )을 초과한 1.5m 폭으로 진입로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위 G 토지의 가로 약 1.5m, 세로 약 2m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라.
1) 2010. 12. 31.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소속 검사이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 B의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그리고 피고 C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공소내용은 원고가 진입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에게 직접 그 폭을 결정해 주어 폭 1.5m의 진입로 설치를 허락해 주었고 위 공사는 통영시 H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진입로 폭은 최종적으로 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진입로 폭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마. 1) 위 무고사건에서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단87호 은 2011. 9. 23.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