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335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