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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가단2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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