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가단2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