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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13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6%의, 2015.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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