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4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0,76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7. 8.부터 2015.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2년경부터 2014. 11. 3.까지의 거래에 따른 미수대금).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