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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벌 금 각 1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등이 있긴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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