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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3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대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BMW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승용차를 수리비 2,08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1. 00:37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대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D BMW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E파출소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E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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