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81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806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806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