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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1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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