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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3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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