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투자 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4.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1,383,421원 및 퇴직금 10,972,9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5. 28.자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