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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10078
선납할인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3면 8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설령 이 사건 조항을 약관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원고가 계약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계약보증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 잔금으로 3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에 속하는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에 부가된 사항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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