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0034 (2006.03.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상가의 자가공급분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의로 한국감정원 등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상가 중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48,926,78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의 토지 및 건물중 자가공급에 대한 분양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3월~5월 기간동안 OOOO OOO OOO OOOO번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 895.72㎡(상호 : OOOOO,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는 바, 쟁점상가 분양시 1층의 일부 및 12층은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채무(공사대금)변제 등을 위하여 6층 일부 및 8~11층은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층 및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 부분을 청구인들의 지분율(청구인 지분 : 2/17)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처분한 후,2003.12.31.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5.9.1.~9.30. 기간동안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832,893천원, 처분청이 소급감정한 가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자가공급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854,553천원 등 매출신고누락금액 1,687,946천원을 확인하고, 공사원가 과대계상 금액 205,392천원, 공동사업 탈퇴자의 양도차익 과소신고 금액 523,000천원 및 사업용 토지 취득시 당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금액 3억원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근거로 2005.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2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는 분양당시에 일반분양 비율이 6.8%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형성될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부득이 쟁점상가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 및 자가공급 등의 방법으로 쟁점상가를 강제로 처분하고 폐업하였는 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자가공급분 상가에 대한 공급가액을 당시 기준시가 또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 바, 처분청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상가를 소급감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적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행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중 자가공급분에 대한 분양가액을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평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등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소급감정가액 포함)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자가공급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자가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1층,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을 청구인들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처분하고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② 삭 제 (2000.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 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상가중 자가공급분에 대하여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들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회한 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자가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O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등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득세법 제25조 규정 등에 의거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자가공급분에 대하여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자가공급) >
호수 | 면적(평) | 신고금액 | 조사금액 | 매출누락 | 분양방법 | 등기접수일 |
102호 | 165.68 | 1,500,000 | 1,845,000 | 345,000 | 자가공급 | 03.7.25 |
2층 | 182.03 | 650,000 | 791,500 | 47,166 | 〃 | 03.6.05 |
3층 | 182.03 | 564,370 | 682,000 | 117,630 | 〃 | 03.7.25 |
4층 | 182.03 | 523,454 | 645,500 | 122,046 | 〃 | 〃 |
5층 | 182.03 | 497,805 | 610,000 | 112,195 | 〃 | 〃 |
601호 604호 | 29.93 33.40 | 79,613 93,548 | 97,500 112,000 | 17,887 18,452 | 〃 | 〃 |
7층 | 182.03 | 497,823 | 572,000 | 74,177 | 〃 | 〃 |
합계 | 4,406,613 | 5,355,500 | 854,553 |
(단위 : 천원)
(3) OOOO국세청장은 쟁점상가의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소급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 OOOO OO OOOO
(OO O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자가공급분 등에 대한 평당가액 비교 >
(단위 : 평,원)
구 분 | 기준시가 | 신고가액 | 소급감정가액 | 비고 |
1층 | 2,701,763 | 9,053,597 | 11,135,925 | |
2층 | 2,315183 | 3,570,840 | 4,348,184 | |
3층 | 2,664,943 | 3,100,423 | 3,746,635 | |
4층 | 2,315,183 | 2,875,742 | 3,546,119 | |
5층 | 2,490,063 | 2,734,742 | 3,351,096 | |
6층 | 2,490,063 | 2,734,265 | 3,308,069 | |
7층 | 2,315,183 | 2,734,840 | 3,142,339 |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위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자가공급분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의로 한국감정원 등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쟁점상가중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로 보았는 바, 첫째 이를 인정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둘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자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관련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소득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중 자가공급분의 가액을 소급감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전690, 2002.8.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