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1250 (2009. 9. 2.)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예식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74 토지 423.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OOO 66-24 토지 1,250.7㎡와 같은 동 66-26 토지 234.1㎡를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52,701,190원, 농어촌특별세 10,540,230원, 합계 63,241,42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8.11.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OOO 66-16, 24, 26, 28, 29, 30 일원에서 운영중인 OOO의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인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비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내에 있는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6.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병원건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록 병원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병원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또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OOO.”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 예식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비록 예식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차량 1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식장의 시설면적은 2,718.35㎡로서 「주차장법」상 최소 14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1998.5.21. OOO 66-24번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신고하여 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같은 날 쟁점 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신고하여 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바, 쟁점 토지에 설치된 주차대수 14대중 7대 규모에 해당하는 2분의 1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예식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OOO 66-24, 26의 토지와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도의 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 신고시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주차장인바, 이는 「지방세법」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12. 31. 개정)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4)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4.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득한 후 OOO 66-24 건축물 1,103.46㎡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동 66-26 건축물 570㎡ 중 227.1㎡를 OOO의 예약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5.21. OOO에게 예식장으로 사용중인 OOO 66-24를 그 소재지로 하여 자주식 7대(면적 810.48㎡)규모의 부설주차장 설치신고OOO를 하고, 같은 날 쟁점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노외주차장 14대(면적 423.3㎡) 규모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OOO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 토지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증”에 의하면 소형승용자동차 기준 30분당 1,500원, 매 15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예식장으로 사용중인 OOO 66-24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서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예식장 건축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쟁점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서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 토지상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예식장으로 사용중인 OOO66-24 건축물은 「주차장법」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자주식 7대)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식장 건축물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12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예식장과 예약실로 사용하고 있는 OOO 66-24, 26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이 건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8.5.21. 신고된 노외주차장 신고필증OOO에 의하면, 쟁점 토지상에 주차대수 14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요금은 소형승용자동차 기준 30분당 1,500원, 매 15분당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예식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예식이 없는 평상시에 직원, 내방객 및 일반인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예식장의 예식이 있는 때에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는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