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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582 | 소득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8서4582 (2019.07.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피부 및 성형외과 전문의로 2007년경 OOO에 OOO(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이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년경 쟁점의원 내에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OOO원[청구인 OOO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의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

나. 이후 청구인들은 법원 2심 판결서OOO 등에서 쟁점의원의 소유자를 각 원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의원에 설치한 의료기기 및 설비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의 대가로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2017.12.7. 및 2017.12.9.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위 <표1>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8.2.8. 및 2018.2.9. 동 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자 2018.4.30. 및 2018.5.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각으로 각 결정OOO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제외)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프랜차이즈 형식인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의료기술과 개원자금의 상당부분을 제공하면서 쟁점의원을 확장하다가, 1인 1개소라는 법 적용으로 쟁점의원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이 여의치 않자 각 원장의 명의로 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의원 양수도에 따라 순이익의 50~60%를 수수한다는 내용으로 “OOO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체결한 후, 각 원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검찰 및 법원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이 경제적 실질에 있어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OOO, 청구인들과 쟁점의원의 각 원장 간에 체결한 양수도 계약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의원의 소유권 등을 각 원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각 원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취한 약 OOO원은 쟁점의원에 대한 각 권리금 OOO원과 쟁점자산 등 투입비용 약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쟁점의원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자산의 매입 및 설비 비용을 각 원장들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이를 분할하여 변제받은 것이거나 쟁점의원의 소유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검찰 및 법원OOO이 쟁점금액을 쟁점의원의 양도대금으로 결정 또는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의원 OOO 원장 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및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의원 OOO 원장 OOO이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 따라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과의 쟁점의원 소유권에 대한 양수도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의원의 다른 원장과의 관계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쟁점의원 각 원장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자산 등을 매입하였다면, 자신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및 부채 항목 등으로 계상하거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의원 각 원장이 쟁점금액을 자신들이 손익계산서 상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의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양수도 계약서 상 대금의 지급기한이 없는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양수도 계약서 상의 양도금액과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및 쟁점의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4-0…1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OOO,

청구인들은 2008년 이후 의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의원에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이 개원 당시 쟁점의원에 투자한 금액으로 각 원장에게 대여한 금액 또는 쟁점의원의 각 원장이 유․무형자산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외에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 OOO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6.24.부터 2013.6.27.까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OOO이 2014.7.15.부터 2014.10.5.까지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동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8.2.15. 이후 피부 및 성형외과 등 의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라) 쟁점의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결산서 등을 보면, 재무상태표 상에 쟁점자산(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자산 및 부채 항목은 확인되지 않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쟁점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비용(인적용역비)으로 각 계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금액 지급한 내역 등

(마)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3%)한 쟁점의원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에게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한 쟁점의원

(2)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의원 개원 당시 각 의원에 투자를 하고 개설 및 진료를 하였으나 의사는 1인 1개소 병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반려되자, 쟁점의원 각 원장에게 양수도하면서 양도대금, 영업권 및 상표권 형태의 세무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나 세무대리인의 제안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병원개설 과정은 양수도하는 의사 2명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의사 자격증과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의원 OOO 원장 OOO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고소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 및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OOO 등에 청구인들과 쟁점의원의 각 원장 사이에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

<표5>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표6> 법원의 1심 판결서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중고자산의 실체가 없으며, 매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50〜60%를 정기적으로 수취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가)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회(2018.1.17., 2018.1.29.)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프랜차이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쟁점자산 매입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4곳의 임대차 계약서(아래 <표7> 참조), 쟁점의원 OOO 외 5곳의 양수도 계약서(아래 <표8> 참조, 계약내용 세부내역은 <표9> 참조) 및 쟁점자산 매입내역(아래 <표10> 참조) 등을 제시하였다.

<표7>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

<표8>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

<표9> 쟁점의원 OOO 외 5곳 양도 대금 및 명의변경일 등 내역

<표10> 쟁점자산 매입 관련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 OOO은 매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정기적으로 수취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쟁점의원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 이익분배의 의무조항으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기타 유효한 법률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래 <표11>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표11>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주요내용

(4)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5.29.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의원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내역, 대금결제 등에 대한 증빙, 쟁점의원의 개원 당시 체결한 양수도 계약서의 미제출분을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내역,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쟁점의원의 양도 대금 및 쟁점자산의 구입에 따른 입출금 거래내역OOO, 리스계약서, 구입처 및 물품명세 목록 등을 제시(아래 <표12>~<표14> 참조)한바, 그 내용을 보면 2008.1.1.부터 2012.7.11.까지 쟁점의원에 투자하였다는 출금내역 및 2009.2.11.부터 2012.11.13.까지 쟁점의원 OOO 외 5곳으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았다는 입금내역만이 발췌되었고, 출금거래내역 중에는 중복된 금액 OOO원 및 수표․현금출금 등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일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의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표12> 쟁점자산 구입에 따른 출금거래내역서 및 입금 내역

<표13> 리스계약서

<표14> 쟁점자산 구입처 및 물품 명세

(5) 이 건 심판청구와 별건으로, 청구인 OOO은 2015.3.19.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의원 OOO 원장 OOO(현재 성명은 OOO임)․OOO 원장 OOO․OOO 원장 OOO․OOO 원장 OOO 및 OOO․OOO 원장 OOO 등과 체결한 영업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권리기간 1년)에 따라 수취한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의원 OOO 원장 OOO은 2015.8.2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OOO의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컨설팅, 브랜드 사용료 및 영업권 대가로 OOO원(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을 수취함]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당초 매입한 쟁점자산을 모두 병원에 설치하였고 현재까지도 병원 장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의원의 12곳OOO에 대한 인테리어,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사진 199매(2018.10.15.자 중고업체 및 제조업체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함)을 제시하였고, 이미 제시한 6곳의 양수도 계약서(양수도 대금 외에 지급일․지급방법 등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 등은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을 볼 때, 쟁점의원에 대하여 각 원장들은 인적용역을, 청구인들은 쟁점자산 등을 각각 제공하고 그 수익의 50~60%씩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자산을 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료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 쟁점의원(OOO)의 매출누락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각 원장과 쟁점의원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양수도계약서 상 양도대금 외에 대금 지급일이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양수도계약서 상 양도대금․각 원장이 지급한 금액․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원장에게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이거나 유․무형자산 및 소유권에 대한 부당취득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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