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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678 | 양도 | 2011-1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2678 (2011. 11.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소작농 등 농사 경험이 있으며, 거주지 인근 공장의 용접공으로서 13년간 월평균 1,383천원의 소득이 발생된 저소득자로서 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부29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15. 취득한 OOO리 전 2,8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3.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1.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1.11.7.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소작농과 막노동으로 생활하였고, 1994.1.6.부터 인근 공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월 OOO여만원의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1996.5.1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였다. 쟁점농지 취득한 다음 해인 1997.7.4.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에서 비료·농약·퇴비·농기계용 면세유 등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였으며, 농협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농협과 계속 거래하였다. 청구인은 공장 입사 전부터 농사경험이 풍부하였고, 출퇴근 전후 각 2시간과 주말 2일을 이용하여 관리하기 쉬운 고추, 콩 등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농지위원 등의 인우보증서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

⑵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0.3.29. 쟁점농지를 OOO억원에 양도한 후 2010.4.20.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OOO시에서 발급받은 2006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쟁점농지가 농지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3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5. 취득한 OOO를 2010.3.29.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0.4.20.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⑵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고, 경작거리가 원거리이며, 항공사진 상 농지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81.11.7.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는 직선거리로 9.7㎞로 나타난다.

OOO

㈐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90m 거리인 (주)OOO에 근무하면서 1996년 ~ 2009년 기간 중 연평균 OOO원(월평균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1.11.3. 14:00) 의견진술에서 입사 전에는 막노동 등을 하였고, 입사 초기에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5.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1997.7.4.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818좌, 납입출자금액 OOO원)하였고, 배당금지급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02년 ~ 2010년 중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금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농협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7년 ~ 2011년 중 면세유류(경유) 542리터를 배정받아 374리터를 사용하였고, 매출상세내역 및 전표별거래자별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01 ~ 2011년 중 OOO농협으로부터 OOO원의 비료,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조합원 배당금 수령 내역

(단위 : 원)

연도

금액

연도

금액

2002

66,264

2007

462,749

2003

89,567

2008

596,563

2004

166,259

2009

725,128

2005

205,275

2010

1,076,338

2006

263,406

합계

3,651,549

*2001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표5> 청구인의 면세유류 배정·사용 현황

(단위 : ℓ)

연도

농기계구입일

농기계명

유종

배정량

사용량

2007

2007.5.2.

동력경운기

경유

75

54

2008

95

86

2009

124

120

2010

115

114

2011

133

합계

542

374

<표6>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 실적

(단위 : 원)

연도

금액

연도

금액

2002

249,900

2007

212,450

2003

105,760

2008

742,200

2004

51,000

2009

1,184,200

2005

212,300

2010

1,047,100

2006

212,100

2011

794,100

합계

4,811,110

㈒ 2003.5.1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주 재배작물 잡곡), 2011.6.13.에는 대토농지를 자경(주 재배작물 잡곡)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경작사실확인서(2011.7.22., OOO 농지위원 최OOO 외 9명)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년 5월 취득 시부터 2010년 3월 양도 시까지 고추, 콩, 고구마, 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시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2006년 8월 촬영)에는 쟁점농지는 주변 농지 등과 구분되며, 3종 이상의 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청구인은 1997년부터 중고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소작농과 막노동 등 농사 경험이 있으며, 거주지 인근 공장의 용접공으로서 13년간 월평균 OOO원의 소득이 발생된 저소득자로서 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협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비료 등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농기계용 면세유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농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거리인 점, 항공사진은 쟁점농지가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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