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20 (2014.02.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김** 및 박**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거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누나인 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도 매월 지급받고 있어 부모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송**로부터 받은 금액은 개인적 친분으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 받고 잔액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써 이자소득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7.6.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OOO 및 송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해왔으며, 청구외 김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2007.12.27.부터 2010.11.23.까지 매달 김OOO에게서 OOO원을, 2007.3.26.부터 2010.1.27.까지 박OOO에게서 매달 OOO원을, 2010.8.19.부터 2011.12.5.까지 김OOO에게서 매달 OOO원을, 2006.4.4.부터 2011.11.29.까지 송OOO에게서 매달 OOO원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2012.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 취득과 관련하여 김OOO에게 2007.12.20. OOO원을 대여하고 2008.1.17. 원금 일부인 OOO원을 받았으나 2008.7.23. 다시 OOO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반환요청에 의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원금을 상환 받았으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 잔액 OOO원은 부동산을 공동개발하여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여 각자 1동씩 소유하기로 쌍방합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OOO이 매월 OOO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이를 이자가 아닌 원금상환으로 하기로 한 당사자간 합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자만 받고 원금을 포기한 부당한 결과가 된다.
(2) 박OOO에게 2006년 OOO원을 대여하고 2007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원금상환 받았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박OOO 소유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이나 계속되는유찰로 청구인은 송금 받은 OOO원을 제외한 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막대한데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친누나 김OOO로부터 송금 받은 OOO원은 형제모임회비 및 시골 노부모 생활비(매월 OOO원씩 노부모에게 송금)로 받았기에 이자소득과 무관하며, 송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어려운 형편의 송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후 조금씩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잔액은 안 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OOO원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잔액 OOO원은 단독주택 2동을 개발하여 각자 1동씩 소유하기로합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차입금 잔액이 OOO원이 되는 시점인 2010.11.23. 이후에 공동개발 관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7.12.20.이므로 이 계약서를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7.12.27.부터 2010.11.23.까지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에서 OOO원의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금 상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상기의 지급금액이 원금상환이라면 차입금 잔액이 OOO원이 되므로 근저당설정금액을 정정해야하나 현재 관련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OOO원으로 초기 설정 금액에서 변화가 없어 이를 원금상환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청구인이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토지인 인천광역시OOO의 채권 우선순위에서 청구인이 가장 앞서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9조에 따라 상환순서를 특정한 약정서가 없는 한, 변제 순위는 이자가 원금을 앞서므로 상기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박OOO로부터 받은OO,OOO,OOO원은 2006년OOO원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상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매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OOOOO OOO-O의 등기를 확인한 바, 2007.6.25. 채권최고액 OOO원, 2008.4.29.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 설정되었으며, 이 근저당권은 2010.2.25. 말소되고 다시 2010.2.25. 재설정되며, 채권최고액에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2.25. 이전 대여금은 모두 상환하고 다시 추가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경매진행 중인 대여금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반환받은OO,OOO,OOO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단순 경매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기금액을 원금상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법」제479조에 따라 상기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등을 모두 이자수입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송OOO에 대한 주장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소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청구인은 상기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금상환액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는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서생략)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5조 제2항 제1호에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2호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479조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김OOO이 OOO원을 차용하고 2007.12.20. 작성·날인한 차용금증서, 2007.12.20. OOO원을 차용하고 작성·날인한 차용증서, 김OOO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2012.6.18. 작성·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회 유찰되어 계속 경매진행 중인 박OOO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기록은 제출하였으나, 김OOO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방문 고객의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관련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 자료 27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김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자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확인 받고 이자소득을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보면 “붙임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이자수익 확정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4)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이자소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27.부터 2010.11.23.까지 3년 동안 계속 매달 20일을 전후로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2007.3.26.부터 2010.1.27.까지 박OOO로부터 OOO원을, 2010.8.19.부터 2011.12.5.까지 김OOO로부터 매월 OOO원을, 2006.4.4.부터 2011.11.29.까지 송OOO로부터 OOO원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한 점, 차용증서에 대여금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대여금 원금만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상당한 수준의 대여금인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매달 분할하여 소액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금융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라는의견이다.
(3) 청구인은 김OOO과는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금을 받은 것이고, 박OOO에 대하여는 관련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 원금만 받은 것이며, 송OOO의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조금씩 원금을 받은 것으로 모두 이자가 아니고 현재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김OOO로부터 받은 것은 부모에게 송금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채무자의 원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소득세법」제51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전에 쟁점금액 중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민법」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 순서와 다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그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의 누나인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도 매월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부모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OOO의 경우 대여금액은 OOO원 정도로서 과거 청구인 소유 건물에서 일하던 송OOO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송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다른 회수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원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에서김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송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