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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9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내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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