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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4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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