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5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04:5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03:30경 수원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서
1. 판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