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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4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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