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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9 2018누22777
토지수용재결의실효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위 판결은 2018. 7. 2. 확정되었다.”를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대법원 2018두55241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3호증 내지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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