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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1603』 피고인 A은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의 주모자,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I빌딩 1층에서 'J'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K건물 3층에서 'L'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D, 피고인 E, M은 각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자 모집책이다.

공소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는 피고인 D, 피고인 E, M의 소개로 위 ‘J‘, ’L‘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동일한 모델의 보상폰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자들을 모집한 후 위 가입자들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하고 허위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받게 한 다음 가입자들로부터 이를 받아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데리고 올테니 아이폰4를 개통해주고, 가입자들이 개통한 핸드폰과 가입자들이 허위 분실신고 후 받게 되는 보상폰을 위 가입자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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