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