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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서 “E서비스센터 노조원들이 사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의 방문을 하러 갈 사람들은 동참을 하라”고 게재된 글을 보고서 피해자 F 운영의 E서비스센터에 항의하러 가기로 마음먹고 2014. 3. 27. 15:5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G,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E서비스센터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L을 바꾸자, 우리의 삶을 바꾸자”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조끼를 착용하거나, “E센터 사장님 노동조합 조끼 입었다고 일 안주고 차별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 “E센터 사장님! 이거 E센터 직원 월급명세서 맞아요 ”, “특명 감금된 엔지니어를 구출하라!”, “E센터 사장님 노동조합 조끼 입었다고 사람을 탈의실에 가둬놨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고, 노트북에 윈도우의 재설치 및 제품에 관한 단순설명을 요구하는 건으로 수리 접수를 하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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