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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52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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