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356 (1996.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 신도시 OOO OO OOO 대지 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30 취득하여 이를 89.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4.2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5,125,970원 및 동방위세 3,08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7.11.30 실지로 15,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89.6.20 16,5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야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500,000원에 취득하여 16,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대비 64.9%,양도가액의 경우는 기준시가 대비 35.7%에 불과하며 또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양도일은 89.6.20임에도 인감증명발급일은 88.6.15 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15,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16,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5,500,000원과 양도가액 16,5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23,850,89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46,172,28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는 93%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6,5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5,500,000원보다 불과 6%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 청구인의 子의 사망일은 88.5.17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그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후인 89.6.20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사유로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3) 당심에서 국심 46830-247(96.1.25)호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15,500,000원에 취득하여 1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