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6 2014가단108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