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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7. 1. 25. 23:40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라 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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