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66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