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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496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도 D에게 속아 이 사건 주식매매 등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J가 D를 만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것이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위 피해자들을 속이지는 않았다, ② 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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