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9. 21:00경 거제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세차장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