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652 (2015. 11. 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은 당초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의 취득자금 문제를 고려하여 조건부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엔화 환율이 상승하는 등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가 있어 잔금일을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 법인세법 제4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9.15. 청구인에게 한 2008.7.17.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15,000주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2007.10.17.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17. 조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5.~2014.6.13.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OOO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 쟁점주식의 시가가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을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청구인에게 2008.7.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OOO은 OOO를 창업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OOO 대표이사인 이OOO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조OOO이 소유하던 주식 32,000주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OOO가 조OOO의 소유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2007.10.17.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주식의 거래대금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급시기에 따라 단가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기로 하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일 전후로 구분하여 그 이전에 지급하는 17,000주에 대하여는 1주당 OOO에, 나머지 15,000주에 대하여는 1주당 OOO으로 하여 2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①계약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총매매대금 OOO 중 1차 분할지급액 OOO은 17,000주를 1주당 OOO으로 하여 2008.3.21. 이OOO가 OOO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15,000주에 대한 2차 분할지급액 OOO은 2008년 3월 OOO의 배당금OOO 중 조OOO의 지분(15,000주)에 해당하는 배당금 OOO을 조OOO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1주당 OOO에 청구인이 2008.7.17. 취득한 것이며, 배당금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1주당 OOO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쟁점①계약 제2조 제4항에서 “매수인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이OOO가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이OOO에게 계약내용을 승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은 쟁점①계약일인 2007.10.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07.10.17.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OOO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외화차입금OOO은 2007년 3월말 장부가액 OOO, 2008년 3월말 장부가액 OOO으로 OOO 증가되었으며,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년 3월말 OOO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외화평가손실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OOO에서 OOO으로 185.3% 증가하였다.
외화평가손실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OOO에 불과하여 2007.3.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OOO보다 사실상 주식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단서규정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승계받아 취득한 쟁점주식은 당초 매매계약일인 2007.10.17.을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하며, 이 때를 기준으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①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승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은 쟁점①계약일인 2007.10.17.이라고 주장하나,
조OOO과 이OOO가 작성한 쟁점①계약서 외에도 청구인과 조OOO이 2008.7.17. 작성한 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가 별건으로 존재하며, 쟁점②계약서에는 이OOO의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바뀌었고, 청구인과 조OOO이 별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한 날은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한 2008.7.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7.10.17.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OOO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가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을 2007.10.17.로 보더라도, 2007.10.17.과 2008.7.17. 당시 엔화 환율의 최고 변동폭이 22.0%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보기 어려우며(2007.1.1.~2007.10.17. 기간 동안 환율의 최대 변동폭이 10%에 달함), 2008년 3월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원인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가 2008.2.22. 개정됨에 따라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단서규정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일을 2007.10.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이면서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쟁점주식의 전소유자 조OOO은 설립일부터 2005.7.7.까지 이OOO와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하고 2010.10.18.까지 비상근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인과 조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는 OOO에서 1991.4.22. 설립한 후 경기도 OOO로 이전한 전선피복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사업연도 종료월이3월말인 법인으로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는 다음 <표1>과 같이매출액 및 자산이 증가 추세였으며, 2008.6.26. 주주들에세 OOO을 현금배당한 사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나타난다.
OOO
(3) OOO의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변동사항 및 2008.6.26.배당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2007.10.17. 쟁점①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이OOO가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17,000주는 2008.3.21. OOO가 1주당 OOO에 취득한 후 2008.7.17. OOO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하였고, 쟁점주식은 2008.7.17.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한 사실이 거래별로 체결한 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17,000주는 이OOO가 OOO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조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하여 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여 OOO가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OOO가 시가OOO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 수정신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계약과 별도로 <표4>와 같이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가OOO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①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으며, 쟁점②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OOO
<표4> 쟁점②계약서 주요내용
OOO
(5) OOO의 차입금은 엔화차입금이 대부분으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엔화의 환율이 급격한 변동이 있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OOO의 재무상태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5·6·7>과 같다.
OOO
<표6> 환율변동에 따른 OOO의 자산·부채 변동내역
OOO
<표7> 환율변동에 따른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OOO
(6)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다음과 같이 2008.7.1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과 이OOO에 대한증여세 과세시 2008.3.21.을 기준으로 평가OOO한 1주당 OOO을 적용한 사실이 조사서, 증여세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나타난다.
① 발행주식 총수 : 120,000주OOO
② 순자산가액 : OOO
③ 1주당 순자산가액(②÷①) : OOO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 OOO
⑤ 1주당 평가액[(③×2+④×3)÷5] :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법상 쟁점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을 잔금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조OOO과 이OOO가 2007.10.17. 작성한 당초 계약서는 매도인의 조OOO도 의사와 매수인의 취득자금 조달문제를 고려한 조건부 계약으로 이 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은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이OOO가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취득자금이 마련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2008.7.17.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2007.10.17. 당초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가액이 이미 확정된 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우려로 엔화 환율이 22% 상승하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2.22.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주식평가액이 상승하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에 대하여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적용한시가산정기준일(2008.3.21.)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8.7.17.까지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2007.10.17.)이 아닌 잔금일(2008.7.17.)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