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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6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41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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