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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주시 공단로 97에 있는 홈플러스 경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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