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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구합2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2018. 10. 3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했다.

원고가 운전할 당시는 늦은 저녁이었고 주위에 왕래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음주운전의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

원고의 직업이 업무용 화물차 운전이므로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원고는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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