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헌아6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마453 결정
결정일
2015.06.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5. 5. 1.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후 위 심판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2011헌마290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15. 5. 26. 2015헌마453 ).
2. 판단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외에 이 사건 약정위반 및 이 사건 부작위를 독립한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위반은 사법인인 주식회사 ○○은행의 약정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