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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21. 선고 2011헌마29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29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용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환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0. 10. 14. 이○환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초재4036).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 판례집 10-2, 44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2010초재4036)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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