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1 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41 세) 이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맥주잔 (200cc 유리컵) 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