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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7474
수목수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2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강제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정한 대금지급 기한 인 2020. 5. 29.를 도과한 2020. 6. 9.에야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를 2020. 6. 9.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 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2020. 6. 9. 이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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