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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61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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